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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8 2019가단5037543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 C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3. 5.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2. 23.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명의를 원고로 하되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운영관리권을 망인에게 위탁하고, 망인이 매월 일정 금액의 지입관리료(월 23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와 차량관리운영에 필요한 제세공과금, 보험료, 할부금 등 차량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는 경영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망인이 위 지입관리료 등 제반 비용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지입계약을 해약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나. 이 사건 지입계약서의 연대보증인 란에는 피고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 B의 인영이 날인 및 간인되어 있다.

다. 망인이 이 사건 지입계약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2019. 4. 기준으로 연체 지입관리료, 환경개선분담금, 자동차세 등 합계 9,549,240원이다.

또한 2019. 5. 이후 매월 관리비 253,000원(부가가치세 포함)과 협회비 2,350원가 발생하고, 2019. 6. 이후 격월로 보험료 462,380원이 발생한다. 라.

망인은 2018. 11. 2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피고 C이 있으며(피고 B를 포함한 다른 법정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였다), 피고 C은 2019. 1.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9. 7. 18. 위 법원으로부터 망인의 재산상속에 대해 한정승인신고 수리심판을 받았다.

마. 망인의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지입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부본 등 서면이 2019. 3. 5. 피고 C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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