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금원지급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2. 29. 피고 A과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관리계약에 따른 피고 A의 채무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나. 이 사건 관리계약에서 정한 월 지입관리료는 20만 원(부가세 별도)이고, 이 사건 자동차의 고장 수리 및 주유, 제세공과금, 공제분담금, 보험료 등 차량관리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피고 A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 A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할 지입관리료, 과태료 등을 수십 차례 체납하였고 2015. 12. 9. 무렵 그 체납액이 약 13,235,520원에 이르렀다. 라.
원고는 2015. 11. 19.경 피고들에게 연체된 지입관리료 등을 2015. 12. 10.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관리계약이 해지된다는 통지를 하였다.
마. 이 사건 당심 변론종결일 당시 이 사건 관리계약에 따른 지입관리료와 이 사건 자동차의 차량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월 평균 423,293원(2015년의 관리비 등 부과액 합계 5,079,940원을 12로 나누어 산출,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상당이 소요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관리계약은 피고의 지입관리료 등 연체를 이유로 원고가 한 해지 통지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6. 1. 11.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고, 또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5. 12. 9.까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