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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27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8. 22:2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위 식당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폭행한 일로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F과 순경 G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자 위 경찰공무원들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내가 왜 지구대로 가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오른손목을 내리치고, 양손으로 위 G의 가슴을 미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F과 G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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