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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1.22 2014고정76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2. 03:30 무렵 위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중동에 있는 이순신대교를 광양시 쪽에서 여수시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공사 구간으로 플라스틱 드럼으로 양방향 통행구분을 하고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 왼쪽 앞면 부위로 진행방향 좌측 플라스틱 드럼 등을 들이받아 도로에 흩뜨려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고서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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