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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26 2014고정63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4.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중동로에 있는 생명과일 앞 사거리교차로를 주공1차아파트 쪽에서 풍미정 식당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고 있는 곳이므로 진행하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곳이므로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로서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편도 2차로)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SM5 승용차 우측 뒷바퀴와 휀더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면 부위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53,618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는 교통사고를 내고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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