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5. 1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양시 광양읍 인동리에 있는 버스터미널 앞 도로를 순천시 쪽에서 인동로타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진행방향 좌측에는 중앙분리대(화단)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을 하게 되었으면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 앞 면 부위로 순천국도유지관리소장 소유의 연석 등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순천국도유지관리소 소유의 연석 교체 등 416,46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는 교통사고를 내고서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피해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