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9.05 2012고단11981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4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1981]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로 물건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구매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고 물건은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2. 6.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E카페 게시판에 “상품권을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같은 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송금하여주면 입금 확인 후 바로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은 그 대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27,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과 D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7.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181,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9.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E카페 게시판에 “상품권을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같은 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10만 원권 1매, 5만 원권 1매 상품권을 합계 121,000원에 판매하니 대금을 송금하여주면 입금 확인 후 바로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대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11.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32,000원을 송금받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