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 판결은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 B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하였는데,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만 그 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제1심의 본소, 반소가 모두 항소심으로 이심되나,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가 패소한 부분인 본소 청구에 한정되므로 이에 관하여만 본다.
2. 본소 청구원인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2017. 8. 22. 원고의 직장에 찾아와서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원고에게 혐오스러운 욕설과 폭행을 하는 바람에 원고는 극심한 충격을 받아 병원에 이송되어 계속 치료를 받아왔고 직장에서도 실직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합계 15,302,539원(적극적 손해: 병원비 3,302,539원, 소극적 손해: 실직으로 인한 4개월간 급여 12,000,000원 상당의 일실소득)의 각 1/2에 해당하는 7,651,269원씩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들은 모두 ‘D’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이다. 2) 피고들은 원고와 고객 유치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2017. 8. 22. 10:30경 원고가 근무 중인 울산 중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 찾아가서 원고와 다툼을 벌였다.
3 위 사건 이후 원고는 피고들을 폭행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
피고 B은 2018. 2. 27. 울산지방검찰청 2018형제6100호로 ‘피고 B이 원고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폭행에 대한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피고 C은 2018. 4. 4. 울산지방법원 2018고약1745호로'피고 C이 위 2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원고의 직장 동료 약 10명이 있는 가운데 원고에게 “내 화장품 고객을 왜 자꾸 빼 가느냐”라고 항의하고, 이에 원고가 “소비자는 돌고 돈다”라고 대꾸하자, 그 말에 화가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