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20.06.17 2019나1611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는 J 명의로 2014. 5. 13. C으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D 임야 40,661㎡(이하 ‘D 토지’라 한다), I 도로 9,167㎡(이하 ‘I 토지’라 한다)를 1,25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원고는 2015. 4. 30.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D 토지 중 10,000㎡를 1,050,000,000원(= 계약금 120,000,000원 중도금 300,000,000원 잔금 630,000,000원)에 매수하되, 중도금은 2016. 1. 31.까지, 잔금은 2016. 4. 30.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특약사항으로 ‘중도금 지급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 수령 후 처리할 예정이므로 조속히 진행하도록 한다’라고 정하여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2015. 4. 30.부터 2015. 7. 15.까지 피고에게 계약금 1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D 토지 중 원고가 매수한 10,000㎡와 관련된 부분은 2015. 12. 9. 등록전환 및 2015. 12. 11. 분할을 거쳐 천안시 동남구 F 임야 8,93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원고 또는 피고가 본 계약상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1. 본 계약은 원고의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득하지 못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계약을 해지한다.

2. 매매부지는 계약 당시의 상태로 이뤄지며, 공장건설을 위한 토목공사 및 부대공사는 원고가 한다.

3. 만일 창업사업계획승인 신청이 2016년 00월 00일까지 승인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