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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2.27 2012고정20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시 담당의사가 발행하는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으로 실질적 심사 없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로는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주는 B의원과 C의원 등을 통해 교부받은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지급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10. 10.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2009. 10. 10.부터 2009. 10. 29.까지 경기도 양주시 C의원에 20일간 입원하여 정상적인 치료를 받은 것처럼 C의원 원장 D으로부터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피고인이 가입되어 있는 위 대한생명보험에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여 2009. 11. 3. 이에 속은 위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6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1. 13.부터 2010. 12.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8,398,615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자신의 딸인 E(같은 날 기소유예)과 공모하여, 위 E으로 하여금 2008. 12. 24.경 (구)제일화재보험과 베리굳의료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리고서 2009. 11. 9.경 사실은 위 E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 넘어져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2009. 10. 13.부터 2009. 10. 30.까지 위 C의원에 18일간 입원하여 정상적인 치료를 받은 것처럼 위 D으로부터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위 (구)제일화재보험에 허위의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구)제일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금1,163,3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E)’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9,139,08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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