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는 보험모집인인 C를 통해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시 담당의사가 발행하는 진단서, 입ㆍ퇴원 확인서 등으로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실질적인 상해 및 질병내용 등을 조사하지 않고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 사고로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허위 입ㆍ퇴원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의정부시 D 소재 E 의원과 양주시 F 소재 G의원 등에서 교부받은 허위 입ㆍ퇴원 확인서를 이용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지급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B는 피고인으로부터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편취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받고, 피고인과 C는 B에게 허위로 입ㆍ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병원을 소개해주고, B는 C와 2010. 6. 21.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알파플러스보장보험’ 등 7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B는 2010. 7. 13. 물놀이를 갔다가 넘어져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다쳤다는 진료를 받은 후, 2010. 7. 16.부터 2010. 8. 3.까지 의정부시 D 소재 E 의원에 ‘허리뼈의 염좌’ 등으로 19일간 입원한 것처럼 E 의원으로부터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입ㆍ퇴원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에 허위의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에서 2010. 8. 5. 5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0. 8. 4.부터 2010. 1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내지 17번 기재와 같이 합계 8,022,306원을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를 B로 가장하여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