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0 2019나61739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2006. 6. 29.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를 피고로 하는 C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6. 11. 17.부터 2011. 6. 10.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482,037원을 지급받았다.

다. 검사는 2015. 8. 28. ‘피고는 2006. 6. 29. 집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사실이 없었음에도 허위로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2006. 6. 29.부터 2006. 7. 12.까지 평택시 소재 D병원에 목부위 관절 염좌통으로 14일간 입원한 것처럼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피고가 가입되어 있는 E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에 허위의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여 E로부터 1,129,48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6. 7. 18.부터 2011. 6. 10.까지 총 18회에 걸쳐 E, 우체국, 원고 등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53,493,128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사기 범죄사실로 피고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는데(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5년 형제7502호 사건,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이라 한다), 위 사기 범죄사실에는 피고가 전항과 같이 원고에게 지급한 보험금 합계 14,482,037원이 전부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보험금을 편취할 의도로 입원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입원하여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5,640,000원을 편취하고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편취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법률상 원인 없는 보험금 수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으로 5,640,000원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