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7 2019노15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위 배상신청사건이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범행 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

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