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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16 2019나65700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건강보험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이고, A은 2016. 5. 13. 당시 원고 공단의 가입자(피부양자)로서 서울시 소재 B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 6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며, 피고는 위 학교를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2016. 5. 13. 이 사건 학교의 과학실험을 하는 교육활동시간에 에어로켓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A(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이 OHP필름을 원기둥 모양으로 말아 절연테이프를 붙여 로켓 본체를 만든 후에 눈 가까이 대고 보고 있던 중 옆에 앉아서 작업중이던 C이 갑자기 손으로 A이 들고 있던 에어로켓 본체 앞부분을 쳤고, 이에 피해자가 눈에 대고 있던 에어로켓 본체의 날카로운 끝부분에 눈을 찔려 ‘눈 및 안와의 기타 손상 및 기타 각막염’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보건교사에게 인계되었고, D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비는 1,786,040원인데, 원고는 2016. 10. 18.까지 그 중 피해자가 부담한 본인 일부 부담금 597,920원을 제외한 공단부담 요양급여비용으로 1,188,120원을 요양기관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하고,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의무를 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제기까지 확정된 1,188,12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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