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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1 2017가단30830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그 일대 지역 232,885㎡를 대상으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인바, 2015. 7. 20.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고, 위 인가는 같은 달 29. 고시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사람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7. 2. 20. 피고에 대하여 수용 개시일을 2017. 5. 4.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4. 17.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7년 금제2602호로 위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242,794,250원을 공탁하였고, 2017. 5.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4.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수용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공탁한 보상금이 현실적인 보상이 아니므로 보상금증액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수용보상금 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가 그 인도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의 항변사유로 주장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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