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그 일대 지역 232,885㎡를 대상으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인바, 2015. 7. 20.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고, 위 인가는 같은 달 29. 고시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사람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7. 2. 20. 피고에 대하여 수용 개시일을 2017. 5. 4.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4. 26.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7년 금제2836호로 위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464,924,420원을 공탁하였고, 2017. 5.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4.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수용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공탁한 보상금이 현실적인 보상이 아니므로 보상금증액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수용보상금 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가 그 인도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의 항변사유로 주장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