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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1 2017가단30797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그 일대 지역 232,885㎡를 대상으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인바, 2015. 7. 20.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고, 위 인가는 같은 달 29. 고시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사람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7. 2. 20. 피고에 대하여 수용 개시일을 2017. 5. 4.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3. 24.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7년 금제1928호로 위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284,527,570원을 공탁하였고, 2017. 5.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4.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수용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조합의 2016. 11. 16.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는 중대한 변경 사항에 해당하여 피고는 조합원 지위를 다시 회복하였고, 2016. 4. 27.자 정기총회에서 원고 조합장 C에 대하여 한 연임 결의 및 선임은 무효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라거나 행정소송에서의 취소판결 등으로 위 인가가 실효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 대표자 선임 결의가 무효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구체적 주장, 입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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