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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4 2014고정4887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6. 11:5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교회 식당에서 피해자 E이 교회를 비난하는 1인 시위를 한후 그곳 교회식당에서 식사를 한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의 신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니가 임마, 너는 먹을 자격도 없는 놈이야 이 자식아. 너는 개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래. 알았어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고소인 자료제출(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해자 E은 D교회의 집사였던 사람(현재는 제명된 상태임)으로서, D교회의 담임목사인 F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피켓시위를 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 D교회의 사찰 직분을 맡은 사람으로서, 피해자 E이 D교회의 담임목사인 F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교회 식당에 들어와 식사를 하는 것에 항의하려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보다 E이 피고인에게 모욕적인 욕을 더 많이 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E에 대한 형사고소는 하지 않았고, E만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고소를 제기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모욕죄로 형사처분을 받게 된 점, 피고인은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의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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