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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5.11 2017고단5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경부터 안양시 만안구 C에서 식 자재 공급업체인 D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2. 23. 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운영하는 식 자재 공급 사업이 잘 되고 있다.

식 자재 구입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곧바로 갚아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 자를 거래처에 동행시켜 피고인이 많은 곳과 거래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자산이 없고, 아무런 자금이 없이 D 운영을 시작하여 당시 신한 카드, 우리카드, 현대 캐피탈 등에 대출 채무가 연체되고 있었으며, 다른 업체와 염가 경쟁을 벌이면서 매월 적자가 누적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2. 23. 경 10,360,000원을, 2010. 9. 24. 경 같은 방법으로 12,979,000원을, 2011. 3. 2. 경 같은 방법으로 10,000,000원을, 2011. 6. 23. 경 같은 방법으로 7,000,000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번호 : H) 로 송금 받고, 2010. 여름 경 같은 방법으로 현금 50,000,000원을 교부 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90,339,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F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해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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