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105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8. 17:30경부터 같은 날 17:45경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가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푸대접 한다는 이유로 “갈보년아, 붙어 먹었냐”라고 큰소리 치고, 맥주병을 들고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 F(50세)에게 “너 죽여 버린다”라고 하는 등의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