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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3고합742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각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Ⅰ.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주식회사 N( 이하 ‘N’ 이라고 한다) 기업사업본부장( 상무 및 부행장 )으로 재직하면서 기업 여신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N 기업 마케팅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기업사업본부장을 보좌하여 기업 여신 관련 실무를 총괄하였으며, 피고인 C, D, E, F, G은 N의 지점장으로 재직하였다.

2. 본점의 지시

가. 금리인상 정책의 동기 2005. 1. 25. O가 선임한 은행장인 P는 N의 재 매각과 주주에 대한 배당 여력을 늘리기 위하여 N을 수익성 중심으로 경영하여 BIS 비율을 높이기로 마음먹었다.

또 한 2008. 9. 경 이후 한국은행이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완화하고 경기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2009. 6.까지 여러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하여 전체적인 대출금리가 낮아 지자 가산금리를 상향시키는 방법으로 일정 수준의 순이자 마진을 계속 확보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금리인상 지시의 내용 1) 이에 따라 P는, 2007년 상반기부터 지점이 대출 취급 시 준수해야 하는 대출마 진율 관리지침인 ‘Pricing guideline’( 이하 ‘ 가이드라인’ 이라 한다) 을 연 1회 이상 일선 지점에 지침을 내렸는바, 이로써 목표 마진율을 지속적으로 상승시켰고, 지침 시행 이후 후속 공문을 통해 취급하는 신규 여신뿐만 아니라 이미 과거에 취급한 기존 여신에 대하여도 지침에 맞추어 금리를 상향 조정할 것을 지시하였다.

아울러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업본부 별로 후속 조치를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은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 ‘ 여신 수익성개선 추진 대책반’( 이하 ‘ 대책반’ 이라 한다) 을 설치하여 매월 적정 마진 이하 취급 대출에 대하여는 ‘1 개월 내 금리인상’ 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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