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3.09.27 2012고단251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

A를 금고 8월, 피고인 B을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보은군청 L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보 등 농업기반시설공사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보은군청 L과 계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충북 보은군 M에 있는 N의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O에 설치된 N는 보은군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로부터 하류 740m 지점에 있는 P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P의 경우 수량에 따라 보가 자동으로 개폐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P 하단에는 물의 방류로 인하여 하천 바닥이 파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돌을 깔아 두었다.

나아가 P 주변에 초등학교와 아파트가 있고, 하천변에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어 근방 주민들 및 학생들이 P 아래를 통행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위와 같이 N의 수위를 조절하기 위해 수문을 개방하는 경우 하류에 있는 P의 수위가 올라가 P의 수문이 자동으로 열릴 가능성이 있고, P 아래를 통행하는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P의 자동 개방으로 인한 급류에 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N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B과 N 수문을 개방하는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 A에게는 N의 수문을 개방하기 전 미리 P를 통행하는 사람들을 통제하고, P 관리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에 미리 N 개방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수량을 조절하면서 N를 수차례 나누어서 개방하는 방법으로 방류하여 P의 수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는 2012. 4. 30. 14:50경 N의 수문을 개방하여 N의 물이 일시에 하류로 방류되게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N의 수문을 개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