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10.20 2016고단3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7. 02:1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양주 1병, 안주 등 합계 20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5.경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000원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별건 사기 범행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다음 벌금액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그 재판 진행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