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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0.18 2012고단111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3, 4, 5번 기재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09. 1. 15.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111』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하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경 한국전력공사 충북본부로부터 폐변압기 사업권을 받는 과정에서 사회복지법인 F(이하 F) 폐변압기 사업단장인 G을 알게 되었고, 2011. 3. 4.경 서울 영등포구 H 소재 E 사무실에서 위 F이 한국전력공사 충북본부로부터 수주한 폐변압기 사업권을 위임받는 약정(차후 그 사업으로 발생한 피고인 수익의 절반 가량을 받는 조건)을 체결하였고 그 위임받은 사업권에 기해서 2011. 3. 17.경 위 E, 피해자 주식회사 I(이하 I), 피해자 사단법인 J(이하 J) 삼자 사이에 동업약정인 ‘공동사업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E는 폐변압기를 해체하여 발생하는 고철ㆍ비철[일명 '동 스크랩(銅 scrap)']의 운반 및 처리업무를, I는 고철ㆍ비철 매입자금을 마련하는 업무를, J은 위 고철ㆍ비철의 판매권 및 수익정산 업무를 맡는 것을 주로 하되, 고철ㆍ비철의 단위당 판매가격은 위 삼자가 각각 견적을 제시하여 평균을 내는 방법으로 정하고 그 가격이 정해지면 I에서 이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모든 고철ㆍ비철의 판매시에는 그 수량, 판매가 등이 명시된 출하인증서를 J이 작성하여 E에 발급해 주면 그 이후에야 고철ㆍ비철을 매입한 업체에게 인계할 수 있다고 정해 놓았으며 수익금의 분배에 대해서도 그 분배 비율을 J이 55퍼센트, E가 45퍼센트로 나누어 갖기로 하고 다만 J 몫의 수익 중 일부인 10~20퍼센트 상당을 J에서 I에게 줄 수 있도록 약정하는 등 폐변압기 해체로 인해 발생할 고철ㆍ비철의 가격결정, 판매,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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