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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13 2011가합985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2,258,4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29.부터 2013. 12. 13...

이유

... 접합부 후레싱 부분 실리콘 코킹 미시공 10 공장동 조사료 창고 전면부 코너ㄱ자 규격 오시공 11 사무동배면벽돌쌓기 미시공 12 사무동창문 콘크리트인방 오시공 13 사무동캐노피 AL.복합판넬 오시공 14 사무동오수관 부실시공 중 PE 삼중벽관 변경시공 제외 부분 피고는 아래 [표 6] 기재와 같은 부분은 설계도면이나 현장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음에도 미시공 되었으므로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1,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설계도면에 나와 있는 사항이 추후 계약이 변경되어 공사내역서나 현장설명서에 존재하지 않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표 6] 순번 내용 1 전체동 처마빗물받이 받침대 불연재가 아닌 일반 주택용 플라스틱으로 오시공 및 스틸플레이트 40*200*6t 미시공 2 세차장 트렌치 미시공 3 공장동 전기실 중 앵글 코너가드 미시공 4 준공 표지판 미시공 5 전체동 지붕 용마루 보조 후레싱 미시공 6 집유장 뒤편 사면 미시공 피고는 감정인 G의 감정 결과 중 “창호주위 보강용 중인방 GIRTH-C형강 공장동, 원유 집유장 전체 미시공” 부분, 감정인 G의 추가감정 결과 중 “공장동 지붕보(SG6) 이음불량” 부분도 별도의 하자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감정인 G의 감정 및 추가감정 결과, 감정인 H의 구조안전진단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이 부분 하자는 위 [표 3] 순번 2 기재 철골공사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G의 추가감정 결과 중 “우수관재질변경시공” 부분도 별도의 하자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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