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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05 2016고단130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 03:35경 제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가명, 여, 33세)과 F(가명, 여, 33세)가 지인을 기다리며 G 차량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위 차량 조수석쪽으로 다가가 담뱃불을 끄라고 말하면서 욕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 뒷좌석 문을 열고 임의로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한 다음 운전석에서 내린 피해자로부터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차에서 내려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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