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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2.19 2014고단4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5. 00:4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 내에서 E 일행과 시비하던 중, 시비를 말리던 E의 일행인 피해자 F(여, 33세)의 멱살을 잡고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끌어당겨 피해자의 입술에 강하게 키스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입술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공소 기각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 25. 00:40경 제주 서귀포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 내에서, 일행인 H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E(54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좀 하라”고 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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