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6. 19:53경 서귀포시 B에 있는 공연장 건물 입구에서 공연장을 구경하고 밖으로 나오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C(가명, 여, 15세)을 보고는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 추행 부위 및 추행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