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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84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2. 06:00경 인천 중구 을왕동에 있는 을왕리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10경 같은 구 영종해안북로 100-26에 있는 삼목해안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2. 06:10경 인천 중구 영종해안북로 100-26에 있는 삼목해안초소 앞 도로를 을왕리해수욕장 방면에서 공항신도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 도로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피고인의 승용차가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4세)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외래 기록지

1. 현장사진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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