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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08 2012고단15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1. 16:55 인천시 중구 을왕동 을왕리해수욕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931 북측 갑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의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6회에 걸쳐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다만 단속 당시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음주운전이 사고 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위와 같은 반복되는 전력 등에 비추어 수강 등을 함께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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