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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17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2. 01:10 경 광주 북구 C 소재 D 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E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가량을 F SM3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되어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고 술 냄새가 나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00:50, 01:00, 01:10 경 총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 불대에 입술만 대거나 입으로 물어 땅에 떨어뜨리거나 입술만 대고 겉으로 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단속현장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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