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4 2017고단60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 01:45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구청 역 앞 도로에서 서울 관악구 봉 천로 239에 있는 신호등 앞 도로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B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서 신호 대기를 하다가 잠이 들었고, 같은 날 01:50 경 이를 적 발한 서울 관악 경찰서 C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3. 01:50 경부터 약 20 분간 음주측정기 불대에 혓바닥을 들이대거나 볼을 부풀리고 부는 척만 하는 등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