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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24 2020고단62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8.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6. 00:45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 미터의 구간을 E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 운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북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15 경, 01:29 경, 01:43 경 약 28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H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현장사진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 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2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측정거부 범행을 저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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