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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7.16 2019가단1090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985,204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한 2016. 6. 8.부터 2019. 8. 2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 26. 피고 B에게 8,0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4. 7. 26.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B는 원고가 지정한 D에게 2014. 11. 7. 500만 원, 2015. 5. 8. 60만 원을 각 송금함으로써 위 차용금을 일부 변제하였다.

피고 B는 원고가 지정한 E에게 위 대여금의 원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들은 2016. 6. 7. 원고가 지정하는 F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8,000만 원과 이에 대한 약정이율인 월 2%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피고들이 변제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변제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별지 계산내역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985,204원 및 그 중 원금인 6,000만 원에 대하여 최종 변제일 다음날인 2016. 6. 8.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2019. 8. 23.까지는 약정이율에 따른 연 2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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