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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0 2017노3358
상해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제 1 원심에 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은 제 1원 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을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 1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제 2 원심에 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은 제 2원 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N을 때린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 2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제 2 원심에 관한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노 4014 사건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O를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제 2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제 2 원심에 관한 양형 부당 제 2 원심의 형( 벌 금 2,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된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제 1 원심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제 1원 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을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I과 E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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