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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4025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의 운영자로서, 2015. 7. 16. 경 채권자인 주식회사 미 건산업으로부터 물품대금 (31,755,750 원) 지급소송( 울산지방법원 2015가단57675) 을 제기 받고, 같은 해 10. 16. 경 위 소송에 따라 ‘ 피고인은 주식회사 미 건산업에게 31,755,750 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이는 가집행할 수 있다’ 는 판결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위 채권을 양도 받은 피해자 D는 위 판결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6. 9. 7. 경 비씨카드 주식회사, 현대카드 주식회사 등을 제 3 채무 자로 하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2016. 10. 19. 위 식당 임대인인 E를 제 3 채무 자로 하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 인은 위 소송 및 압류 등에 따라 강제집행을 당함으로써 위 식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울 것을 예상하고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16. 3. 7. 경 울산 남구 불상지에서 임대인 E 와 위 식당의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임차인을 자신에서 딸 F으로 변경하고, 같은 해

9. 27. 경 울산 남구 갈밭로에 있는 울산 세무서에서 위 식당의 사업자 명의를 F 과의 공동 명의에서 F 단독 명의로 바꾸며, 위 식당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결재되는 카드 매출금을 위 F 명의 농협 계좌 (G) 로 지급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 및 허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C 사업자 명의 변경 과정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7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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