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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04 2013나6787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생명보험, 제3보험, 생명보험의 재보험 및 제3보험의 재보험, 그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료의 수납 및 보험금의 지급 등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원고는 2011. 5. 13. 피고 회사와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보험모집업무 등에 관한 보험설계사(PA, Professional Adviser) 위촉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 피고 회사의 B지점에서 지점장(BM, Branch Manager)으로 위촉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

이 사건 위촉계약과 관련 규정의 내용 제6조(보험모집 수수료 등 제수당) 제1항 피고 회사는 회사가 정한 ‘보험영업규정 내 수수료지급기준’에 따라 설계사의 수수료를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2항 피고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시 설계사에게 제1항의 수수료지급기준을 충분히 설명하고 설계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항 피고 회사는 수수료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예정 내용을 시행예정일로부터 최소 1개월 전에 예고하고 설계사의 의견을 청취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설계사의 준수사항) 설계사는 다음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호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험계약법(상법), 보험업법, 보험업감독규정 등 관계법규 및 피고의 관련 규정,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위촉계약의 계약해지) 제1항 설계사는 언제든지 서면에 의해 위촉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피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지 요청을 접수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해지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2항 피고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계약 기간 중에라도 설계사에게 서면에 의한 통지로써 위촉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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