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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8. 2. 선고 62다259 판결
[토지매매계약확인등][집10(3)민,206]
판시사항

소유권에 관한 이유를 가지고 점유권에 의한 청구를 배척한 실례

판결요지

원고가 피고로부터 본건 농지를 양수하고 그 인도를 받아 경작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경작을 방해하지 말라는 점유방해 배제의청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본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관서의 증명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본건에 관한 이유를 가지고 점유권에 의한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손제녀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균)

피고, 피상고인

정율례

주문

본건 상고중 매매계약 존재 확인 청구 부분은 기각 한다.

위의 청구로 인하여 생긴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중 경작방해배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고의 피고로부터 피고소유였던 본건 농지를 매매한 형식으로 원고의 피고에게 대한 금전채권의 대물변제로서 인수 하였고 갑제3호증인 관서의 증명으로서 농지매매에 필요로 하는 관서의 증명이 추완되었다고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본건 농지를 원고가 피고로부터 인수하여 경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점에 대한 아무 판단을 하지 아니 하였음은 부당할 뿐 아니라 관서증명의 추완을 인정하지 아니함은 종전 대법원의 판례 취지에 위반 된다는 취지인바

(1)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고 주장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농지매매계약이 유효히 효력이 발생 되었음을 전제로 그 매매계약 존재의 확인을 구하고 있음이 명백하나 소론에서 말하는 갑제3호증만으로서는 농지 매매에 필요로 하는 관서의 증명에 해당 된다고는 할 수 없고 그 외에 관서의 증명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 흔적이 없으므로 농지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매매계약 확인 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 없다 할 것이며

(2) 원고의 청구원인과 청구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위의 (1)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로부터 본건 농지를 양수(대물변제로서 취득)하고 그의 인도를 받아서 경작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서 원고의 경작을 방해하지 말라는 점유 방해 배제의 청구를 하고 있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본건 농지를 매수한 사실이 있다고 가정 하더라도 관서의 증명이 없는 이상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는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을 함으로써 본권에 관한 이유를 가지고 점유권에 의한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판결은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본건 상고이유중 이 점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고 청구 전체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 하였던 원판결중 매매계약 존재 확인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은 정당하므로 이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 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경작방해 배제 청구 부분에 관한 원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하여 원판결중 이부분은 파기 하기로 하고 이 부분은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판단케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되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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