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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2 2019나7341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 판결문 제 2 쪽 제 11 행의 ‘ 재직 중이다.

’를 ‘ 재직하다가 2019. 12. 20. 사임하였다.

’ 로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매매는 피고 와의 관계에서 대물 변제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1)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사업 약정서에서 H 및 J을 ‘ 시공사 겸 시행사’ 로 칭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사업 약정서 제 2, 3 항의 전반적인 내용에 의하면, D 등은 H에 사업 시행사로서의 지위를 인정해 주어 H이 G 건물을 사실상 분양할 권한을 주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여기서 나아가 H이 자신의 채무 앞서 본 것처럼 오로지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채무도 아니다.

의 대물 변제 조로 이를 분양할 권한을 주었다고

볼 근거는 없다( 원고가 이 사건 분양 계약서에 따른 중도 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D 등이 원고에게 직접 이를 독촉하지는 아니하였으나, J이 원고에게 대물 변제로써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한 것이라는 사정을 D 등이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D은 2017. 4. 13.부터 2017. 5. 25.까지 여러 차례 J에게 원고로부터 중도 금과 잔금을 지급 받을 것을 독촉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J이 대물 변제로써 분양된 사정을 D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을 제 9호 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H이 K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의 대물 변제 조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것은 권한 외의 행위로서 무효로 되는 것이 원칙이다.

2) 다만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분양계약 서가 작성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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