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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2 2016고단77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706]

1. 25만 달러 수표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1. 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커피 전문점에서 피해자 B에게, “ 내가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12억 5,000만 원에 경락 받아 계약금 3억 5,000만 원은 납부했으나 1차 잔금 2억 5,000만 원이 필요하여 미국에 있는 약 15∼16 억 원 상당의 상가를 팔았는데 내 지분이 8억 원으로 1차로 25만 달러를 수표로 발행하여 미국에서 한국으로 발송하였으나 중간 기착지인 스페인 마 드리 드 세관에서 문제가 생겨 이를 해결하는 비용으로 1,200유로가 필요하고 한화로 환산하면 178만 원 상당이니 이를 빌려 주면 위 수표를 받아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국에 약 15∼16 억 원 상당의 상가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앞으로 25만 달러의 수표가 발행된 사실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세관문제를 해결하는 비용을 빌 리더라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당일 세관문제 해결비용 조로 피고인 명의의 F 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1.까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4 항, 제 9 항의 기재 내용과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940만 원을 입금 받았다.

2. 75만 달러 현금 트렁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0.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에서 피해자 B에게, “I 장관이 친척인데 그 분이 금과 다이 아몬드 광산에 투자하면 돈이 된다고 설득을 해서 세네갈 광산에 투자를 했었는데 위 경매 받은 아파트 중도 금과 잔금을 납부하기 위해 투자 원금 100만 달러와 배당금을 받아 J 은행에 예금으로 넣어 두었고, 그 은행을 통해 현금 75만 달러가 담긴 트렁크를 주교 급인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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