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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22 2019나466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과 피고 F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8쪽 제15행 “공인중개사법의 중개행위는 아니더라도”를 삭제하고, 원고들과 피고 F이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거듭하여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당심 판결이유에 저촉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추가판단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들이, ①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및 입주자모집 승인을 얻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승인을 얻은 것처럼 원고들을 기망하였고, ② 이 사건 아파트가 49층으로 건축된다고 기망하였으며, ③ 아파트의 동호수를 지정할 수 없음에도 지정할 수 있는 것처럼 원고들을 기망하여 원고들로부터 계약금, 업무추진비를 편취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되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 등 참조). 앞선 본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설립 전에 조합원들을 모집하면서 그 분담금으로 사업 부지를 매수한 후 조합설립인가 및 공동주택사업승인을 받는 절차로 진행되는데, 그 과정에서 조합원의 모집, 토지매입 작업 등의 변수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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