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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0. 6. 2. 선고 69나331, 332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매매잔대금등청구사건][고집1970민(1),316]
판시사항

고령과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

판결요지

80이 넘는 고령이라 하더라도 자기의 행위에 대한 결과를 판단할 충분한 정신적 능력이 있다.

원고, 반소피고, 항소인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4명

피고, 반소원고, 피항소인

소외 2의 소송수계인 피고 1 외 4명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등(반소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등(반소원고등, 이하 피고등 이라고 줄여 쓴다)은 원고등(반소피고등, 이하 원고등 이라고 줄여 쓴다)에게 돈 153,500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등은 1967.10.7. 원·피고간의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피고등 소송대리인은 반소로서 원고등은 피고등에게 별지목록기재 토지에 대한 1967.10.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같은 갑 제6호증의 기재와 공서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일부기재, 신문인 점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5,6,7호증과 작성명의자의 인영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1,2호증의 기재내용(을 제1,2호증은 원고등 소송대리인이 인영부분의 성립을 인정한 후 위조된 문서라고 주장하고 성립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 점에 관한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오히려 당심에서의 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바이며 달리 위 문서의 위조사실이나 진실에 반하여 차오로 전시와 같이 인영부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에 원심증인 소외 5, 6 당심증인 소외 4의 증언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건 피고이든 망 소외 2는 1967.9.30.경 이건 원고이던 망 소외 1의 대리인인 소외 7을 통하여 그 소유인 부산시 동구 수정동 408(구지번 같은동 산 1번지) 대지 300여평중 별지목록기재 토지부분을 포함한 약 300평을 후일 분할하여 평당 3,900원씩으로 매수하기로 합의를 보고 계약 금 50,000원을 지불한 후 그해 10.7.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고 계약금으로서 돈 50,000원을 더 지불함으로서 위 계약을 다시 확인한 다음 소외 7와 동 피고의 주선으로 측량을 하여 그해 11월말경 이를 분할한 결과 매매할 토지부분이 별지목록기재 토지를 포함하여 모두 270평으로 드러났으므로 이에 대한 매매관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그경 일자를 소급하여 1967.10.7.자로 다시 계약서(을 제1호증)을 작성하면서 그 대금은 위 약정에 따라 1,053,000원으로 정하고 위 계약금을 제한 나머지를 6개월 내에 나누어 지급함과 동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되 위 대지가 모두 택지로 사용할 수 없고 일부를 도로로 남겨두어야 할 사정임에 비추어 후일 서로 협의하여 값을 좀 깎기로 약정한 후 피고는 원고에게 그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대금을 조금씩 치루고 별지목록기재 토지를 제한 나머지 토지부분(원고등이 이건 잔대금지급을 구하는 토지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고 동 원고가 살아 있을때(1969.9.15. 사망)인 1968.7.20. 대금관계를 청산하면서 동 원고대리인인 소외 7와 수의하여 도로에 드러갈 대지값으로 전시매매대금중에서 52,400원을 깎기로 하고 나머지를 모두 주므로서 위 270평에 대한 대금이 전부 청산이 되었으나 소외 7는 그 동안에 받은 대금중 620,000원을 동 원고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380,600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3,5,9,10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8, 원고 1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믿어지지 아니하고 갑 제4호증의 기재내용으로서도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등은 결국 위 원고의 대리인을 통하여 위 토지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할 것이다.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위 원고 소외 1은 소외 7에게 대지매매 대금 수령권을 위임한 사실이 없고 그 대금은 전시 피고가 동 원고에게 직접 치루어 주기로 특약을 하였으므로 소외 7에게 대금을 지급한 것은 무효이라고 주장하나 이 점에 관한 갑 제2호증의 1,2의 기재부분과 증인 소외 8, 원고 1, 소외 3의 각 증언 부분은 앞에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위 토지의 잔대금 지급을 구하는 원고등의 제1차적 청구는 이유없다.

다음 원고등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위 법률행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유로서 당시 원고 소외 1은 80세가량의 고령자로서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80세 가량의 고령자라하여 민법상 당연히 행위 무능력자가 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원고소송대리인이 내놓은 모든 증거에 의하여서도 원고가 당시 자기의 행위에 대한 결과를 판단할 충분한 정신적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며 위 법률행위는 전시와 같이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아무런 결함도 없으므로 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다시 별지목록기재 토지외의 토지에 관하여 전시와 같이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소외 7가 관계문서를 위조행사하여 한 것이고 위 원고는 계약후 피고등으로부터 대금 490,000원을 받은 외 나머지를 받지 못하여 1968.8.19. 해제통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점에 관한 갑 제2호증의 1,2의 기재는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고 위 계약 후 동 피고는 약정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전시와 같으므로 동 원고가 일방적으로 위와 같이 해약통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고 아무런 효력이 없다 할 것이며 소론등기 역시 실체적인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등의 예비적청구 역시 이유없다.

다음 피고등의 반소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건 피고이던 망 소외 2가 1967.10.7.자로 이건 원고이던 망 소외 1의 대리인인 소외 7를 통하여 그 소유인 별지목록기재 토지를 포함한 대지 270평을 대금 1,000,600원에 매수하여 1968.7.20.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대금을 완납한 사실과 이에 대한 피고등 소송대리인의 항변이 이유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본래의 원·피고등이 소송도중 사망하고 첫머리의 기재와 같이 소송수계가 된 것이 기록상 명백한 이 건에 있어서 피고등은 원고등에게 별지목록기재 토지에 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있으므로 그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피고등의 반소청구는 이유있다.

그렇다면 이와 결론이 같은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등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89조 , 제95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서윤홍(재판장) 박돈식 임종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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