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30.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이에 속아 허위 대검찰청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원고의 주민등록번호, 농협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각 입력하였다.
나.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원고가 입력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원고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은 다음 원고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 명의 유진투자증권 계좌로 6,005,000원을, 신한금융투자 계좌로 6,005,500원 등 합계 12,010,500원을 이체한 후 그 중 1,000원을 인출하여 갔다
(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 다.
원고는 위 신한금융투자 계좌에 남아 있던 200만 원을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인 계좌, 비밀번호 등의 양도가 금지되어 있고, 전화금융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할 경우 위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정이 널리 알려져 있음에도 자신의 증권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용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과실로 이 사건 범행을 방조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 범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 10,010,5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접근매체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전자금융거래에 의한 법률효과를 접근매체의 명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그 전자금융거래를 매개로 이루어진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접근매체의 명의자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접근매체 양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기초하여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