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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3 2012고정65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해외 부동산 투자 사업을 내세워 출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수신하는 유사수신업체인 C의 팀장인바, 위 업체 회장인 D, 총괄경영인인 E, 대표사업자인 F, 관리이사인 G, 자금담당인 H, 홍보팀장 I, 팀장 J, K, L, M, N, O, P 등과 공모하여, 2008. 8. 19.경 서울 강남구 Q건물 2충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말레이시아 말라카에 두바이 팜비치보다 더 큰 해상테마파크를 개발하고 있다. 본사는 싱가폴에 있고 우리는 한국지사 역할을 하며 투자자를 모집한다. 부동산, 해상공원, 카지노, 해상크루즈 사업을 하는 데 투자를 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등록비 775,000원을 내면 회원이 되고, 1주일 후에 후원수당 17만 원을 주며, 회원 2명을 모집하면 10만 원을 수당으로 주고, 하위사업자인 회원들이 단계적으로 추가 회원을 모집하여 하위 사업자가 200명이 되면 최대 1,000만 원의 후원수당을 지급한다. 또 말레이시아 현지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구좌 당 690만 원을 투자하면 36개월간 50 내지 60만 원씩 1,800만 원을 지급하고, 2회에 걸쳐 1,200만 원의 보너스를 지급하여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말레이시아 말라카에 해상테마공원을 개발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와 같은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속한 수당이나 수익금 지급은 새로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돌려막기로 해결할 수밖에 없을 뿐 원금을 변제하고 수익을 얻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D, E, F, G, H, I, J, K, L, M, N, O, P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69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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