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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5.20 2014고정45
폭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7. 10:00경 안성시 C에 있는 ‘D’ 가게에서, 피해자 E(여, 35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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