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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13 2016고정109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31. 21:5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고시원 3층 15호실에서 피해자 E(54세)로부터 밀린 입실료 8만원을 받지 못하여 퇴실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퇴실하지 않으려고 버티는 피해자를 잡아 끌어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가 2016. 11. 29.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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