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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13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4.경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송내전철역 앞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화장품 땡처리 사업을 하려고 한다. 이 사업은 이윤이 많이 남는다고 한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이자를 후하게 쳐주고 원금은 언제든지 원하는 때에 돌려주겠다. 내 아들딸 연봉이 1억 원이 넘는데 내가 돈을 못 갚으면 가만히 있겠느냐, 알고 있듯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 중랑구 E 주택의 시가가 7억원 상당이니 믿고 빌려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위 주택을 이미 처분하여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용도도 화장품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비 등 생활비, 다단계업자인 F에게 피고인이 투자하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0,000원을 이체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28,5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통장 거래내역서

1.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매우 다액으로서 거의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하는지도 알 수 없는 사업에 허망하게 사용하여 모두 날린 점 등에 비추어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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