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12.22 2017고정598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5. 08:3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1세) 이 운영하는 E 이용원에서, 피해자의 딸의 남자 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E 이용원 좌측 출입문 유리창 문을 향해 던져 깨뜨려 유리창 문 수리비 약 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 손괴된 재물의 가치, 피고인이 정신장애를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