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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78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4. 16. 울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존속 상해 및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12. 17.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 22:00 경 부산 금정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에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양주 2 병, 시가 6,000원 상당의 보이 차 1 잔 등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각 사건 요약정보 조회,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 2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편취 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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