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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2.09 2020고단6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① 2019. 8.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9.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② 2020. 8.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0. 9. 25. 피고인의 항소취하로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8. 19:20경 경주시 B에 있는 C 마을회관 옆에 있는 피해자 D(여, 72세)이 운영하는 구판장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영업 마감을 위해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화냥년이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구판장 앞 길거리로 끌고 나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넘어뜨려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태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A), 대법원 사건검색,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구속 재판 계속 중),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부상이 심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여러 불리한 양형요소가 존재한다.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판시 전과 ②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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